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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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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21,807회 작성일 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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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완료, 제도 개선 사항 1월부터 시행 -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 선정기준액 119만원→131만원 상향(단독가구 기준)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60만원 → 84만원)
· 국세청 미신고 대상 임대수입도 필요경비 반영하여 소득 산정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소득에서 제외


□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진다.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된다.

2017

2018

<근로소득 공제 60만원>

☞ 최저임금(6,470× 92시간

<근로소득 공제 84만원>

☞ 최저임금(7,530× 112시간

 

    -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를 통해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례) 부산의 이△△(67세)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물의 청소원으로 일하며 매일 8시간을 일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135만2000원을 받고 있으며, ‘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혹시나 기초연금에서 탈락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18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되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됨.


 ○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 기준시가 9억 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 임대수입(금액무관),
      9억 원 이상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 (사례) 인천의 김△△(75세)는 남편 사망 후 빈 방을 월세를 주고 있음. 한 방에서 20만원씩 총 40만원 임대수입이 있어, 기초연금 신청 시 이를 신고함. 주택가격에 임대수입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으로, 감액된 기초연금 10만원을 수급. 하지만 ’18년부터는 임대수입 중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된 약 23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전액(20만6050원) 수급할 수 있게 됨
 
 ○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 수급 예상


 ∙ (사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이△△(80세)는 그간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18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33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우려하였으나, 기초연금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기초연금 20만6000원과 생활지원금 33만5000원, 총 54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


□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이 있어 탈락하였어도 일을 못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을 넘어 탈락한 이후 선정기준이 인상되는 경우 등에 이를 알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월 22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인천의 김△△(67세)는 작은 빌라에 거주하며 경비원으로 일을 하던 중 ’16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 ’16년 기준(100만원)에 초과하여 탈락함.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17년 가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계를 걱정하던 상황. 주변에서 기초연금을 받는지 물었으나 한번 탈락한 경험으로 재신청 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16년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로 구청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으며, 조사 결과 ’18년부터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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