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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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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9,926회 작성일 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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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사들의 노동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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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2010년말 현재 98만 3,823명이며, 이 중 24%에 해당하는 23만 7,256명이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질 임금이 월 80만 원에 불과하고,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균 노동시간 등 근무환경도 열악해 시설 요양보호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이며, 41.9%가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1인이 실제로 돌봐야 하는 입소자의 수는 주간 평균 9.7명, 야간 평균 16.5명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게시설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약 33%로 분석됐다.

 



폭언과 성희롱에도 항시 노출돼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 상태를 가진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약 81%, 재가 요양보호사의 약 30%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 대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족도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체위변경,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보건 지침이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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