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
○ 2012년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 예비노인의 의식 변화 및 미혼·이혼 가구의 급증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복지부는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보다 안전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건강하게”라는 기치하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다.
①「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구축>
○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하므로, 가족간 지원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조사)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5,4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 (공공돌봄)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보미가 정기적 방문 및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지역 복지서비스 발굴·연계(’12년 142천명 보호)
- (민간참여)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필요 가구로서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②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한참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문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간 유대관계 강화가 정부의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가족관계 증진) 가족간 원만한 갈등해소법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부모님께 전화하기 캠페인)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 현재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고,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
○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형)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우신 농어촌의 독거노인이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시는「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현재 40개시군구, 총 227개소 운영 중)
- (도시형)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간 친목모임(일명 “독거노인 두레”)을 활성화시켜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③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자녀의 부양의식 또한 약화됨으로써 독거노인은 일반노인보다 훨씬 빈곤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고,
- (일상생활)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와상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 (자립지원)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④ 자살,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 조기 발굴체계 구축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자살)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 (치매)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 (만성질환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복지부는 현재 40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계, 각종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 이에 발 맞춰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12.06.28
- 다음글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