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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08.7.8) “칼국수 반그릇 값의 노인요양보험료” 기사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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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6,311회 작성일 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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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08.7.8) “칼국수 반그릇 값의 노인요양보험료” 기사 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2008. 7. 8일자 조선일보의 “칼국수 반그릇 값의 노인요양보험료” 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주요내용]

○ 보험혜택 대상이 너무 적음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3%인 17만명에게만 지원한데 비해, 일본은 노인인구의 11%에게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이 부족함
-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천여명에 불과

○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간병비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 보험 혜택 대상자가 부족하다 ”라는 주장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보험 혜택 대상자 규모를 정함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간병․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출과 혜택을 균형 있게 설정함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서비스 제공이 타당함

일본은 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경증까지 개호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한 결과 급속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등, 초기에 제도를 잘못 설계하여 곤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등증 이상(요양1~3등급)은 보험 혜택 대상자로 하고, 경증 노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지역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노인복지관 등)를 제공토록 함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요양1~3등급)는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2000년 당시) 고령화율을 17.3%, 노인인구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3~6%임.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 1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대상자 3.1%는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음

집안에 치매 중풍 등 노인이 있을 경우 모든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점을 감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최소한 1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제도임


2.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새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천여명에 불과”라는 주장

‘08.6월말 기준 시설입소가 가능한 1~2등급 중증 노인은 7만명이 아니라 6만명 정도이며, 그 중 2만명은 6월말 이전에 이미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임
나머지 수는 현재 집에 거주하는 1~2등급 노인 4만명 중 신규로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0%정도인 15,600명임
‘08.6월말 기준, 여유병상은 13,500병상으로 신규수요 15,600명에 비해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이며, 약 2,000병상이 부족한 수준임

희망하는 시설에 입소치 못한 분들은 waiting-list에 올려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재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지역의 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3.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장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치료)이 적용되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요양)이 적용되는 기관임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입원비, 치료비, 식대(50%)를 지원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입소비용(간병비용 일체)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식재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등 급여항목에 차이가 있음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간병비까지 지원한다면, 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나 집에 계신 노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음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문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더 논의되어야할 사안임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입원 현상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06년: 노인인구비율 8.6%, 노인의료비 비중 34.9%)를 적정하게 억제하려는 점도 고려된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치료가 끝나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있었음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급성기 및 아급성기 환자는 병원 및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만성기 환자는 요양시설 또는 재가에서 간병 및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손 일 룡 02 - 2023 -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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