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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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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5,605회 작성일 21-10-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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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 경기 화성, 광주 서구 등 총 9개 지역, 1천 명을 대상으로 2달간 실시 -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10월 12일(화)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 욕구별 서비스 대상자 기준 >

 

구분

요양 필요도 

요양 필요도 

의료 필요도 

요양병원

(요양)병원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 장기요양 진입 전 예방적 돌봄

 
□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 : 본문 참조

 ○ 모의적용 대상은 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➁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③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며, 지역별로 참여대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 지자체 + 요양병원) 광주 서구

   - (장기요양 + 지자체) 경기 안산, 경기 화성

   - (장기요양)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광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서부지사(광주 서구·광산구)

   - (요양병원)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 (통합판정절차) 구체적인 통합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신청)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

    · 신청자는 통합욕구조사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2단계 : 조사)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하여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질병·간호 항목 등이 포함된 사람은 건보공단 내 간호인력이 직접 조사

   - (3단계 : 통합판정) 의사소견서, 간호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의료필요도 등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위원회(의사 3인)” 구성·운영

   - (4단계 : 결과통보)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결정 및 안내

 ○ (적용 방식)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따라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1. 통한판정체계 모의적용 안내 홍보지(리플렛) 

        2. 참여 지역 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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