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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해 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총 330만 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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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4,374회 작성일 22-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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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해 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총 330만 개) 지원

 - 임신부, 3.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 7일(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2.21)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ㅇ 이번 지원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하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33만 명, 1명당 1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 ➊ (2월 4주∼) 어린이집(영유아), 노인 사회복지시설, ➋ (3월 1주∼) 임신부, ➌ (3월 2주∼) 어린이집(교사), ➍ (3월 3주∼)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➎ (3월 5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 수령가능)하여,

    * 신속항원검사키트 조달·배분 상황에 따라 읍·면·동 별 지급 시기 일부 차이 발생

 ㅇ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대리수령 가능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임신부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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