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관련링크
- 이전글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22.05.27
- 다음글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