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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골라 입소하세요&..부산시 인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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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3,137회 작성일 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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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골라 입소하세요&..부산시 인증기준 마련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를 개발했다.

부산시 산하 부산복지개발원은 21일 "노인요양시설의 쾌적함과 안락함, 개인공간의 유무, 서비스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 뒤 상위시설에 부산시 또는 부산복지개발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인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노인병원 등 노인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정도를 ▲복도 손잡이, 경사로, 간호대기실, 비상벨, 폐쇄회로TV(CCTV), 소화시설 유무 ▲목욕, 용변, 식사, 위생관리 등 보호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와 협력도 ▲노인인권에 관한 인식 등으로 나눈 세부 항목이 지표를 구성한다.

복지개발원이 지표 개발 뒤 부산 지역 노인시설 관리자 110명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장기생활시설의 57.8%, 노인병원의 56.4%가 시설환경기준을 충족시켰으나 낮에만 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시설은 충족률이 36.9%에 그쳤다.

거꾸로 서비스 부분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7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생활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순이었다. 노인병원은 충족률이 65.5%로 가장 낮았다.

복지개발원은 "이는 국.시비 지원을 받는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서비스가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시설의 양적 확대에 따른 서비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노인생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76%가 기준을 만족시켰으나 민간병원은 66.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개발원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노인병원은 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노인학대 여부 점검과 인권보장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7월부터 예산 1천514억원을 투입해 치매, 중풍 등 노화성 질병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며, 부산시는 현재 31개인 노인시설을 제도 시행 때까지 51개로 늘릴 방침이다.

<김해복지네트워크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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