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제 무엇이 문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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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제 무엇이 문제길래
수당 등과 달리 &소득& 계산 최저생계비 깎여
서울시 기초수급 노인들 분통… 대책 시급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인가 뭐라고 하면서 노인들한테는 무조건 몇 만원씩 준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받는 돈이 준다고 하네요. 우리 같은 사람 줄 돈에서 빼다가 있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닌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A(68ㆍ서울 강동구)씨는 28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2007년까지 매달 37만2,980원의 최저생계비 외에 3만5,000원의 경로연금, 1만6,000원의 노인교통수당, 1만원의 위생비 등 6만1,000원씩을 받았다. 모두 합쳐 43만3,980원으로 부족하나마 아껴쓰며 가계를 꾸려왔다.
A씨도 경로 연금과 각종 수당을 대신해 마련됐다는 기초노령연금제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는 “동사무소에서 8만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 2만3,000원씩 더 받는 줄 알고 좋아했지.”하지만 얼마 전 1월분 최저생계비가 찍힌 통장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최저생계비가 38만7,610원으로 올랐다더니 통장에는 34만8,610원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경로연금이나 수당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렇다. 8만4,000원중 4만5,000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쳐서 최저생계비를 깎는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A씨는 “31일에 받는 8만4,000원을 더해도 43만2,610원 밖에 안돼 작년 12월보다 1,370원이나 줄어든다”며 “동사무소 말대로라면 나는 소득이 늘어난 건데 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느냐”고 기막혀 했다.
A씨처럼 서울 지역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되려 손해를 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1인당 1,000원~6,000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원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시켰다. 지자체는 기초노령연금 일부를 분담하면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주던 각종 수당은 폐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처리했다”며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전체 수령액은 더 많아지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손해를 보는 지자체는 없다.
이는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교통수당 1만2,000원 안팎을 지급했지만, 서울시는 1만6,000원을 줬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1만원의 위생비도 지원했다. 1만4,000원 안팎으로 더 받던 수당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으로 없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기초생활수급자의 편의를 생각하려 한 것인데 뜻밖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 달 말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복지부와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 서울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2008-01-28>
수당 등과 달리 &소득& 계산 최저생계비 깎여
서울시 기초수급 노인들 분통… 대책 시급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인가 뭐라고 하면서 노인들한테는 무조건 몇 만원씩 준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받는 돈이 준다고 하네요. 우리 같은 사람 줄 돈에서 빼다가 있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닌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A(68ㆍ서울 강동구)씨는 28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2007년까지 매달 37만2,980원의 최저생계비 외에 3만5,000원의 경로연금, 1만6,000원의 노인교통수당, 1만원의 위생비 등 6만1,000원씩을 받았다. 모두 합쳐 43만3,980원으로 부족하나마 아껴쓰며 가계를 꾸려왔다.
A씨도 경로 연금과 각종 수당을 대신해 마련됐다는 기초노령연금제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는 “동사무소에서 8만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 2만3,000원씩 더 받는 줄 알고 좋아했지.”하지만 얼마 전 1월분 최저생계비가 찍힌 통장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최저생계비가 38만7,610원으로 올랐다더니 통장에는 34만8,610원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경로연금이나 수당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렇다. 8만4,000원중 4만5,000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쳐서 최저생계비를 깎는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A씨는 “31일에 받는 8만4,000원을 더해도 43만2,610원 밖에 안돼 작년 12월보다 1,370원이나 줄어든다”며 “동사무소 말대로라면 나는 소득이 늘어난 건데 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느냐”고 기막혀 했다.
A씨처럼 서울 지역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되려 손해를 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1인당 1,000원~6,000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원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시켰다. 지자체는 기초노령연금 일부를 분담하면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주던 각종 수당은 폐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처리했다”며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전체 수령액은 더 많아지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손해를 보는 지자체는 없다.
이는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교통수당 1만2,000원 안팎을 지급했지만, 서울시는 1만6,000원을 줬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1만원의 위생비도 지원했다. 1만4,000원 안팎으로 더 받던 수당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으로 없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기초생활수급자의 편의를 생각하려 한 것인데 뜻밖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 달 말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복지부와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 서울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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