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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Q&A 5. 의사소통 안 되는 노인 대리신청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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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8,666회 작성일 0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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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

이에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을 골라 8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노인환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봤다.


의사소통 안 되는 노인 대리신청의 절차는?

배우자·자녀 등 대리신청
별도 위임장은 생략 가능

Q: 중풍으로 쓰러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어머니(71)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를 대신해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서 △본인명의 계좌 사본 등을 직접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노인은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의 대리신청 절차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의 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에 치매등록환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로 인정되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집에서 장기 요양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으로 보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는 ①배우자-자녀 ② 형제-자매 ③직권신청(담당공무원) 등이다.

이 경우에도 신청서,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등의 서류를 제출하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위임장은 생략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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