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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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급격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09월22일--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된 올해 분권교부세 총액은 작년(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 대비 약 7.8%(약 474억원)정도 감액된 약 5,574억원으로,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약 1,131억원 정도 부족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부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대상 사업수는 총 67개(약 5,958억원)로, 정부 전체 지방이양대상사업(총 149개, 9,581억원)의 약 45%(국고보조 금액기준은 약 62.2%)에나 이른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간한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제목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실제 국가로부터 배분된 2005년 분권교부세액은 약 5,574억원으로, 이는 작년(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약 7.8%(약 474억원) 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31.4%↑)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약 7,900억원)를 포함한 올해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총 예산편성액은 약 1조 3,474억원으로, 지자체가 보고한 총 예상소요액(1조 4,605억원)과 대비해 볼 때 예산확보율은 92.3%로, 약 1,131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분야의 예산확보율이 90.2%(약 463억원 부족)로 저조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별로 자치단체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34개 자치단체 중 23개(약 9.8%) 자치단체들이 8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였으며(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 80% 미만), 100% 예산확보율을 보인 곳은 36곳(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예산확보율이 37.3%로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전남 진도군(59.9%), 충북 단양군(64.5%), 강원 화천군(67.0%), 서울 광진구(67.9%) 지역 순으로 7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여,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별로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개 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에 불과, 예산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업도 8개로 나타났다(〈표 4〉참조). 지방이양사업 중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율이 46.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또한 예산확보율이 79.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정부가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적정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복지수요자수, 님비현상 등에 따라 지자체별 혹은 사업별로 예산확보에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이양 현장점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써부터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타 지역 복지대상자 기피 현상,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실시 기피 현상, 종사자 배치인력 하향조정 등 지방이양에 따른 각종 부작용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급격하게 추진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마련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방식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다른 예산 책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 등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09월22일--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된 올해 분권교부세 총액은 작년(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 대비 약 7.8%(약 474억원)정도 감액된 약 5,574억원으로,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약 1,131억원 정도 부족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부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대상 사업수는 총 67개(약 5,958억원)로, 정부 전체 지방이양대상사업(총 149개, 9,581억원)의 약 45%(국고보조 금액기준은 약 62.2%)에나 이른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간한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제목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실제 국가로부터 배분된 2005년 분권교부세액은 약 5,574억원으로, 이는 작년(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약 7.8%(약 474억원) 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31.4%↑)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약 7,900억원)를 포함한 올해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총 예산편성액은 약 1조 3,474억원으로, 지자체가 보고한 총 예상소요액(1조 4,605억원)과 대비해 볼 때 예산확보율은 92.3%로, 약 1,131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분야의 예산확보율이 90.2%(약 463억원 부족)로 저조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별로 자치단체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34개 자치단체 중 23개(약 9.8%) 자치단체들이 8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였으며(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 80% 미만), 100% 예산확보율을 보인 곳은 36곳(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예산확보율이 37.3%로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전남 진도군(59.9%), 충북 단양군(64.5%), 강원 화천군(67.0%), 서울 광진구(67.9%) 지역 순으로 7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여,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별로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개 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에 불과, 예산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업도 8개로 나타났다(〈표 4〉참조). 지방이양사업 중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율이 46.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또한 예산확보율이 79.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정부가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적정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복지수요자수, 님비현상 등에 따라 지자체별 혹은 사업별로 예산확보에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이양 현장점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써부터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타 지역 복지대상자 기피 현상,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실시 기피 현상, 종사자 배치인력 하향조정 등 지방이양에 따른 각종 부작용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급격하게 추진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마련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방식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다른 예산 책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 등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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