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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등에서 실종 치매노인 보호시 신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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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7,683회 작성일 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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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200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인 2,69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종 아동의 경우 ‘05년부터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아동찾기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어, 실종 노인 찾기 사업도 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 금번에 노인복지법에 신설되는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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