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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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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7,209회 작성일 21-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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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맞손’

- ‘공공 이불빨래방’을 통해 참여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장애인·독거노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세탁 등 생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 -
-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목) 14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공기업(3) :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 민간기업(2) : ㈜디피코, ㈜BGF리테일(CU)

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내 5개의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노인돌봄공동체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55개 창출 및 취약계층 156명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며 참여 노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참여 노인의 인건비 지원(매년 7.2억 원), 참여 노인을 위한 근무지침 제작 및 교육 등

강원도와 5개의 시·군은 빨래방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3개의 공기업은 5개의 시·군에 공간 인테리어, 세탁기·건조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 5개의 시·군당 각 2억 원씩 지원

또한, ㈜BGF 리테일(CU 본사)은 취약계층에 필요한 생필품과 상비약을 저가로 제공하며, ㈜디피코는 빨래나 생필품 배달에 필요한 전기차의 공급 및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이러한 지역 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분리제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 아동에게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즉시 분리

강원도는 분리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21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보육사를 추가로 배치(31명)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분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군별 시설 내에 별도 대기공간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가정보호*” 참여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일시보호(’21.4월 시행)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세심한 현장 점검을 통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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