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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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장기요양급여안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ㆍ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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