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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2%p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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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8,270회 작성일 20-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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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2%p 의결


- ’20.9월 기금규모(785.3조 원) 기준, 기금운용본부에 시장수익률 대비 약 1.7조 원의 초과수익 목표 부여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16일(수) 2020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 추진상황」등을 보고받았다.

□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20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 ’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0.9월 말 기금 규모(785.4조 원) 기준 약 1.7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 기금위는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국가별로 맞춤화된 배당세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현행)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개정)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customized tax rate)(맞춤화된 배당세율은 기금이 실제 적용받는 배당세율에 따라 산출한다.)

 ○ 그간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주식 투자 시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대상 국가에서 인정받는 법적 지위(국가기관 등)에 따라 일부 배당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으나,

   - 투자의 기준이 되는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 배당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 개정(안)은 최근 해외주식 투자 비중 증가로 실제 적용받는 배당세율과 법정 배당세율 차이가 기금 전체 초과수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맞춤형 배당세율 적용을 통해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변경인데,

   - 이러한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밖에 기금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체계 개선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다.

 ○ 국민연금기금은 5년 단위 중기 자산 배분을 통해 기금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바탕으로 기금 성장 국면을 고려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 자산 배분 개선 TF를 구성*하고, 투자정책전문위위원회 논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 (TF)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상근전문위원

 ○ 중간보고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을 위해 기금위가 주식과 채권 속성으로 구성된 단순 포트폴리오(기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기금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코로나 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장기 투자자로서 모든 면에서 글로벌 모범기준(Global Best Practice)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월 제8차 기금위 보고 후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는 시간관계 상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번 기금위에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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