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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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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7,190회 작성일 21-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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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1988년1989년1990년1991년1992년1993년1994년1995년1996년1997년1998년
재평가율6.7825.9965.2214.3653.7883.3542.9542.7272.5012.2612.015
재평가연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재평가율1.9681.9971.9621.9241.7981.6961.6211.5691.5151.4501.417
재평가연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재평가율1.3921.3431.3121.2811.2421.2061.1671.1191.0781.0411.000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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