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페이지 정보
본문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이를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노인의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퍼포먼스),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붙임 2, 3, 4 참고)
○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의 영상 축전을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님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VrSo88vhh8o (실버iTV)
○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6.15~7.15)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하였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수원여자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인권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부원장과 경기도청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윤현준 과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붙임 5 참고)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붙임 1 참고)
[2021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
▶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20년 16,973건 대비 14.2% 증가
▶ 노인학대 건수는 6,774건으로 ’20년 6,259건 대비 8.2% 증가
▶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20년 614건 대비 20.4% 증가
▶ 발생 장소는 가정 내(88.0%) - 생활시설(7.9%) - 이용시설(1.3%) 순
▶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순으로 순위 역전
▶ 학대유형은 정서적(43.6%) - 신체적(41.3%) - 방임(6.5%) - 경제적(3.8%) 학대 순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20년 939건 대비 8.4% 감소
○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나타났다.
-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하였으며(’20년 16,973건 → ’21년 19,391건),
- 학대사례 건수는 8.2%(’20년 6,259건 → ’21년 6,774건), 일반사례는 17.8%(’20년 10,714건 → ’21년 12,617건) 증가하였고,
-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20년 614건 → ‘21년 739건)하였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되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 ʼ17년(26.3%) → ʼ18년(29.1%) → ʼ19년(31.8%) → ʼ20년(32.7%) → ʼ21년(34.4%)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20년 939건 → ’21년 860건, △8.4%)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부부 가구 (’08년) 47.1%, (’14년) 44.5%, (’20년) 58.4%(노인실태조사, 복지부)
* 자녀동거 가구 (’08년) 27.6%, (’14년) 28.4%, (’20년) 20.1%(노인실태조사, 복지부)
* 노인인구 (’20) 815만명(15.7%)→(‘21) 857만명(16.6%)→(’25) 1,059만명(20.6%)(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1.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계기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홍보한다.(☞ 붙임 3 참고)
-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 학대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21.6.15 출시)
* ①사진 및 동영상, 녹음파일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②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③위치기반으로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 관할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2.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 추진】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 제공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 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 제3항)
○ 이와 관련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노인에 대한 이해 및 부부관계 개선, 의사소통 강화 등
-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시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안내서(매뉴얼)를 발간한다.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 또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SK텔레콤 - (재)행복커넥트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 학대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시간 및 횟수를 설정하여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전화하여 안부 및 이상 상황 확인
【3. 경제적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경제적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92.6%)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정 내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동 사업을 통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고,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여(1:1 매칭) 대상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하여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시설 내 학대 예방 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23.6.22)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5. 노인보호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 ’22년 38개소 예정
○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 온·오프라인 방식·직무·재직 기간 등 고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가칭)‘꿈e룸 블랜디드 러닝’ 구축
□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첨부파일
- 220615_별첨_2021_노인학대_현황보고서_가이드북_최종.pdf (2.8M) 24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5 16:36:57
관련링크
- 이전글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22.06.17
- 다음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