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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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수)부터 5월 27일(월)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 (044) 202–3511, 3519, FAX : (044) 202–397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pdf (257.9K) 42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9 14:39:31
- [별첨1]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205.8K) 4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9 14:39:31
- [별첨2]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232.7K) 43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9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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