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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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재협 사무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1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37개
2. 시행일자 : 2024.10.1.
3. 자료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공지사항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외대상 고시.pdf (4.2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0 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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