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3,582회 작성일 18-11-08 13:32

본문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5일(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18.8.3.)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