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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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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2,549회 작성일 19-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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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3.29)-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29(금)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되었다.

   - 치매안심센터*는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치매 1:1 상담․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에서 원스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며 치매쉼터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 치매환자 대상 인지기능 자극을 위한 작업치료의 일종인 퍼즐 맞추기

   -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게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치매어르신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참석하였으며, 관계부처의 협력사항도 점검하였다

□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 추진 성과 >

□ 각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77개소는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만, 나머지 센터 7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인프라)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검진․치매쉼터 등 치매어르신 대상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치매안심센터에서 2019년 2월말 기준 197만 명이 상담, 검진, 치매쉼터, 가족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추정 치매환자(2019년 기준 75.8만 명) 중 절반인 3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 치매환자 등록률(전체 추정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 : [‘18.2월] 4.6%(2만 5000명) → [19.2월] 49.3%(37만 명)

< 향후 계획 >

□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진단, 쉼터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분소 이용 가상사례 

‣ (분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전)

66세 김ㅇㅇ 할아버지는 기억력 감퇴가 지속되고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여 A군 보건소 옆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절차를 거치신 후 경증 단계 치매로 판정받으셨다. A군 치매안심센터는 김ㅇㅇ할아버지 가족께 치매쉼터에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A군 치매안심센터와 할아버지의 집이 거리가 멀면 가족들도 생업으로 인해 모셔드리기 어려워 치매쉼터에 참여를 하실 수 없었다.

 

‣ (분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후)

A군 치매안심센터는 김ㅇㅇ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읍에 분소 치매안심터를 설치하여 예방교실치매쉼터를 운영하기로 하여 김ㅇㅇ할아버지도 치매쉼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다치매쉼터에 참여 이후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활력을 찾으셔서 가족들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

 

 

 


 ○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하여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 생활관리사(‘19년 1만 1800여 명)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244개소)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대상 정기적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


②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 추진 성과 >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지지원등급 판정현황 : (‘18.1월) 374명 → (’18.12월) 1만 1271명

    ** 장기요양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으시는 경우 제공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인 분들께만 적용되었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하여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 0~25%) 60% 경감, (25~50%) 40% 경감

○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2022년까지 신축 344개 목표) 사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이용 사례 

 

‣ (치매전담실 이용 전)

79세 어르신 이○○ 할머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 입소하였으나우울증과 무기력증 심하여 사람들을 멀리하고 식사도 거부하여 미음에 가까운 죽식을 제공하였다.

 

‣ (치매전담실 이용 후) 

치매전담실로 옮기신 후에는 매일 오전오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TV를 시청하며 시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견을 말씀하시며 직원들에게 격려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활력을 찾으셔서시설에 종종 방문하는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계획(‘15~’18년) 7만 2052명 수료 → (‘19~’22년) 총 10만 8000명(매년 2만 7000명) 양성

 ○ 또한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19년 관련 예산 17억4000만 원 편성)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사례관리 제공(장기요양) 어르신 동의 시 안심센터 치매 검진 자료를 연계하여 인정조사 기초 자료로 활용


③ 치매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 추진 성과 >

□ 중증치매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중증치매어르신이 계신 가정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 치매검진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었다.**

     * 치매 진단을 위해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검사

    ** (상급종합병원 기준 최대치) 정신과 CERAD-K : 20만 원 → 6만5000원신경과 SNSB : 40만 원 → 15만 원

   -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검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게 되었다.

세부내용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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