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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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36.5만(서울) -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선은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44%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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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19년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주거급여 (중위 44%) | ’18년(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19년(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의료급여 (중위 40%)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19년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생계급여 (중위 30%)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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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 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 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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