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3,645회 작성일 22-06-17 11:31

본문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유행 예측초과 사망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 PCR 축소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전체 시설로 확대*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