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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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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9,145회 작성일 1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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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리 및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

부당청구 가담 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급자 처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인력․정원, 서비스 적법 제공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 대해 제재를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인력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을 적발․환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재정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관리 및 종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적정 등급 판정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단에서 기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월 단위)을 실시하며,


종사자 자격 정보 관리기관*과 자료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물리치료사), 시․도(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 장기요양서비스내역 통보제’ 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품질불량,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고,


급여정지 및 급여제외사유에 품질불량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입제품가격에 대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용구 가격제도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및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적극적으로 부당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당청구한 기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금지하고,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한편,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제별로 완료시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관리하는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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