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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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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34,356회 작성일 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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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유치를 위해 과열경쟁으로 불거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의료 및 가사활동을 돕는 인력으로 제도도입 초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소정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자격증 소지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유망직종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틈으로 양성기관도 덩달아 우후죽순으로 생겨, 전국 약900여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교육기관들의 수강생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탈불법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

무자격 교수강의, 형식적인 실습 교육, 대리·전화 출석 행위, 교육과정 면제 담합, 교육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위한 질문검사권 부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큰 몫을 한다” 며 “장기요양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해 요양서비스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표준 모델 제시와 장기요양평가인증제 시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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