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내년 47.8% 증가, 노인 인구 자연증가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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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노인복지예산은 올해보다 47.8%가 증가한 6조3,267억 원인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예산 증가는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2.51%에서 2014년 28.3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복지지원이 62%, 노인일자리지원이 27.3%, 노인돌봄서비스가 18.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8.1%, 영주사할린 한인지원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관련 기관지원 64.7%, 노인요양시설 확충 35.6%, 장사시설 확충은 34.2% 감소했다.
노인복지지원 항목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을 반영해 산출됐으며, 지난해 1조6,096억 원에서 3조5.699억 원으로 2.2배가량이 증가했다.
지급 대상자도 2013년 4,051인에서 2014년 4,470인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소득 및 재산기준이 하위 70%노인으로 제한돼 있어 급여 대상 확대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급여액 역시 개정 전 9만7,100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확대된 것.
하지만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없이 20만 원 지급하는 안을 지켰더라면, 노인복지지원 예산은 2014년 하반기 예산에 세 배에 이르는 약 12조 원으로 책정돼야 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은 2013년 466억7,000만 원에서 539억 1,000만 원으로 15.5%가 증가하고 서비스 대상자도 올해보다 3만 명이 증가한 2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3년 6,28만 5,000인에서 2014년 772만8,000인으로 144만 4,000인이 증가하는 상황.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20%가 독거노인임을 고려할 때 약 28만9,000인의 독거노인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대상자지만, 2014년 추가 대상자 3만 명은 잠재적 대상자 증가치의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노인돌봄 예산 확대와 관련해 “노인 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데 따른 증가분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웰페어뉴스 박고운아나운서(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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