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부담은 자녀 몫...입원치료비 월평균 70만원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노인 진료비 부담은 자녀 몫...입원치료비 월평균 70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9,609회 작성일 12-02-21 00:00

본문

국내 노인 대부분은 진료비와 병원 입원 및 치료 기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7일 서울시북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을 이용한 노인 환자 1,289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 및 치료 기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료비 부담은 자녀가 7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 본인 8%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를 위해 노인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월 평균 약 70만 원으로 파악됐고, 1인당 간병비용은 월 75만 원에서 180만 원을 차지했다.  



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재활의학과에서 80.4일, 신경과는 74.2일, 정신과 62.7일, 내과 47.7일, 가정의학과 23.8일 순으로 평균 50.9일 이상 투병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기간이 긴 것은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노인 중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3개 이상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절반 이상(705명)이었다.  



입원 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약 32%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대학ㆍ종합병원(15%), 재활ㆍ요양병원(35%) 등으로 옮겨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의학과 전재우 과장은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여러 곳의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아다니며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하는 일이 많다"며 "약물의 중복투여나 오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환자들은 본인이 평소에 복용중인 약 이름정도는 기억하거나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건강문제로 진료를 볼 때에도 의사에게 확인시켜줘야 약물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2-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