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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전년도 탈락 노인 9,090명에게 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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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8,776회 작성일 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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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전년도 탈락 노인 9,090명에게 재신청 안내


- ‘12년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1,539명이 재신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다시 수령 -


- 소득ㆍ재산수준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중 소득ㆍ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을 밝혔다.



    • 이번 재신청 안내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 노인단독 : 74만원(‘11년) → 78만원(12년), 노인부부 : 118.4만원(’11년) → 124.8만원(‘12년)


    • 전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중에서 소득ㆍ재산수준이 금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에 대해,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그 결과 3,047명의 노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였으며, 이 중 1,539명의 노인 분들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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