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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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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8,558회 작성일 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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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7월부터 보험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만 75세 이상의 완전틀니 의원급 수가를 97만 5,000원으로 결정하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책정했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 수가의 경우 의원급은 22만 원, 병원은 23만 원, 종합병원은 23만 9,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4만 9,000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로 약 2,308억 원에서 3,212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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