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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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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9,189회 작성일 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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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무연고 독거노인의 장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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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다른 의례 없이 일정기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했다.

 



하지만 7월 중순부터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노인돌보미와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의 상주가 돼 이웃에게 부고를 알리고 최소한의 추모의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무연고 독거노인의 임종노트(사후 긴급연락처, 종교, 유품처리 방안, 영정사진 유무 등을 기록)를 작성·보관토록 해 향후 원활한 장례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기업·단체의 후원을 받아 독거노인 1만여 명에게 4억 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 4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활용해 주거환경 등이 특히 열악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폭염 피해를 입기 쉬운 독거노인 1만여 명에게 선풍기, 대나무 돗자리 및 영양제를 7월 둘째주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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