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원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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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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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정부와 사회, 국민이 함께하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구심체 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간 정보의 공유·연계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오는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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