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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등 21개 법안 21일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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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21,112회 작성일 1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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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등 21개 법안 21일 국회 상임위 통과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순수알법 11개 포함)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순수알법 : 알기쉬운법령정비 법률로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


    • 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 ④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다.
    •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 ⑥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재내용을 명확화하였다.
    • ⑦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하였다.
    • ⑧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였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하였다.
    • 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 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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