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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서 성폭력 범죄 발생시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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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7,173회 작성일 1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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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난 1월 26일 개정돼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전문감사제의 적용대상으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성폭력 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을 해당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5월 23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뉴스 김인수기자(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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