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안내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24,543회 작성일 11-03-23 00:00

본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분들이 포함되심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정을 진행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오프라인 교육 접근성의 한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회원사복지몰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