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5,438회 작성일 21-12-14 17:07

본문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 사회서비스원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 및 제5차 원장단 협의체(제2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 9월 제정됨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우선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가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의 의의와 향후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과제를 발제하였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박정호 팀장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후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심은혜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이 사회서비스원에게 기대하는 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제5차 원장단협의체(제2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현황을 공유하고 표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별 방역현황을 점검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원장단협의체는 현재 설립·운영 중인 14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ㅇ 원장단협의체는 올해 네 차례(1·2·6·9월) 개최되었으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계획 및 법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지금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제5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계획 

         2. 사회서비스원 사업 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