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발급대상자의 동의 생략 가능한 경우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함)」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2022.1.1.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자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 발급대상자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미성년자,
③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링크
- 이전글2021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5.) 21.12.15
- 다음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