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
관련링크
- 이전글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방문 (1.5.) 22.01.06
- 다음글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21.1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