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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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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3,722회 작성일 22-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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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공포 및 시행(6월 10일) -
- 재가급여의 방역관리 관련 평가지표 신설 및 평가실시 예외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금)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역관리 강화 >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

     *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적절한 조치 여부 등 확인

    ** 소독지침 및 매뉴얼 비치, 소독제 관리 여부 확인
 ○ 현행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관련하여,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에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신설*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 (감염관리 활동) 수급자 생활환경 일상 소독(매일) 실시 여부의 종사자 면담 신설(위생적 급여제공) 직원의 위생적 급여제공 여부의 수급자 면담 신설

    ** (감염관리 활동) 자체소독 또는 전문소독 인정 → 전문소독 업체만 인정

< 평가실시 예외 규정 >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고시 제7조에 의거 연간 평가계획 수립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기구

    **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및 제7조(평가위원회)에 따른 현행 정기평가의 3년 실시주기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변경, 연장 등 예외근거 마련

< 인권보호 반영 >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신설하고,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 최근 인권위에서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인권보호 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4.13.)

 ○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에 “노인인권보호” 지표* 신설

     *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예방 교육 실시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인

□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밝히며,

 ○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별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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