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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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신고생활시설 생활인들을 위하여 월동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해당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3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자 소인유효)
*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3-244-1661~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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