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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한 달 운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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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6,421회 작성일 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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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한 달 운영해보니
8만 3000명 이용...비급여 본인부담 과다 등 불만도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결과, 당초 우려했던 시설부족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있으나 비급여 항목에서의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운영상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8일 밝힌 ‘장기요양보험 시행 1달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5일 현재 장기요양신청자는 27만 6000명으로 이중 요양인정자는 53.6%인 14만 8000명, 그리고 급여 이용자는 요양인정자의 56%인 8만 3000명(시설급여 4만 8000명, 재가급여 3만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은 7월말 현재 1,379개소 6만 1000병상이 지정돼 시설 이용 현원(등급외 기존 입소자 포함) 5만 5000명 대비 6000병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가기관은 방문요양 2,762개소, 방문목욕 1,594개소, 주ㆍ야간보호 607개소, 단기보호 355개소, 방문간호 457개소, 복지용구 351개소가 지정 운영되는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반면 제도 시행 결과 민원 사항은 적지 않았다.

일부시설에서 비급여인 식재료비를 적정 수준인 2,500원을 넘겨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책정, 본인부담이 가중돼 불만이 제기됐고, 또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수가가 높은 1등급자만 선별 입소시키고 치매 노인 등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능보강비 지원액 감소를 대비한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부당,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지도ㆍ점검반을 운영키로 하고,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8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2곳을 방문,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복지타임즈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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