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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쿠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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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6,565회 작성일 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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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극빈자나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제도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 도우미가 방문하면 쿠폰형식의 종이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간병 도우미의 휴대전화에 수혜자가 정부에서 발급해 준 전자카드를 갖다 대면 도우미 이용대금이 자동 결제된다.

이를 통해 수혜자는 1인 월 27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 1만7천820원의 본인 부담이 있다.

또 기초수급자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은 노인돌보미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동안 600여명의 가사간병 도우미들이 도내 4천여명의 치매.중풍노인, 장애인, 질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수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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