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노령연금 2차 대상자 3만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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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초노령연금 2차 대상자 3만4천명"
1차 포함 모두 12만명‥전체 노인의 57%
인천시는 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급여 대상자(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가 3만4천명으로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된 1단계 8만6천명(만 70세 이상)을 포함해 모두 12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인천지역 65세 이상 전체 노인 21만1천명의 5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줬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1인 가구는 40만원, 2인(부부) 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매월말 지급된다.
연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2만~8만4천원, 2인 가구는 4만~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2008-07-23>
1차 포함 모두 12만명‥전체 노인의 57%
인천시는 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급여 대상자(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가 3만4천명으로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된 1단계 8만6천명(만 70세 이상)을 포함해 모두 12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인천지역 65세 이상 전체 노인 21만1천명의 5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줬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1인 가구는 40만원, 2인(부부) 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매월말 지급된다.
연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2만~8만4천원, 2인 가구는 4만~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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