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페이지 정보
본문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백신 접종 완료 이후 5개월 경과함에 따른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가동 -
-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중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실태 등 안내․계도 병행 실시 -
-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3%,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6% -
- 주간(10.28∼11.3.) 일평균 2,030명 확진, 전주(10.21.∼27.)에 비해 91명(41%)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하여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단(3개반 114명)을 11월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
*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행안부 등 8개 부처* 및 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분야 | 점검 대상 및 내용 | 소관부처 |
---|---|---|
방역수칙 중점관리 시설 |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24~05時) | 식약처 |
(식당․카페)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4명) | ||
(접종증명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2주), 경마·카지노등 고위험시설 -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령․취약층 시설 | 식약처 문체부 복지부 | |
집단감염 발생시설 | 10대 학령층 관련 학교·학원 외국인 밀집 시설 등 | 교육부 법무․고용부 |
※ 학교․학원 등 학생관련 시설은 교육부 주관으로 수능대비(11.4-11.17) 합동점검 추진 예정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1%로 5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9%로 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4%로 4,6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로 9,8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3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7,951 | 9,852 | 10,056 | 4,687 | 455 | 187 | 1,111 | 599 | |
수도권 | 12,031 | 5,314 | 4,655 | 1,349 | 276 | 80 | 687 | 284 | |
중수본 | 2,955 | 1,168 | - | - | - | - | - | - | |
서울 | 5,632 | 2,838 | 2,160 | 688 | 81 | 40 | 345 | 151 | |
경기 | 2,302 | 857 | 1,867 | 378 | 172 | 40 | 263 | 107 | |
인천 | 1,142 | 451 | 628 | 283 | 23 | 0 | 79 | 26 | |
비수도권 | 5,920 | 4,538 | 5,401 | 3,338 | 179 | 107 | 424 | 315 | |
중수본 | 844 | 607 | - | - | - | - | - | - | |
강원 | 381 | 279 | 388 | 314 | 5 | 4 | 36 | 28 | |
충청권 | 1,102 | 987 | 1,378 | 780 | 49 | 38 | 101 | 73 | |
호남권 | 700 | 502 | 949 | 639 | 10 | 5 | 67 | 57 | |
경북권 | 1,206 | 783 | 1,141 | 672 | 28 | 22 | 83 | 55 | |
경남권 | 1,527 | 1,244 | 1,271 | 689 | 82 | 35 | 125 | 90 | |
제주 | 160 | 136 | 274 | 244 | 5 | 3 | 12 | 12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3. 0시 기준)는 457명으로, 수도권 433명(서울 253명, 경기 159명, 인천 21명), 비수도권 24명(부산 3명, 대구 2명, 강원 10명, 충남 7명, 제주 2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관련링크
- 이전글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21.11.04
- 다음글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