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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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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4,390회 작성일 22-02-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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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2.1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14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하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로당 운영 중단기간별 한시허용 금액 기준(예시)>
(1~2개월 미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연간 총 예산의 10% 범위 내
(2~3개월 미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연간 총 예산의 20% 범위 내
(3개월 이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연간 총 예산의 30% 범위 내


또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 (예시)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례관리, 경로식당(대체식 등 배달), 상담 등 비대면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및 시설별 특수성 고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신속히 추가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대책
2.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 

3.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대책 관련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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