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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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노인가구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8년도 노인가구별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노인가구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8년도 노인가구별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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