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 부터 신청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4.15)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 신청서는 공단지사 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자세한 신청문의는 1577-1000번 또는 국번없이 129번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제 신청접수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청접수의 불편해소를 위해 신청접수 창구운영 및 제도안내 홍보를 당부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보호사 양성 등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 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05%
例)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 : 60,000원 × 4.05% ⇒ 2,430원
" 80,000원 납부자 : 80,000원 × 4.05% ⇒ 3,240원
" 100,000원 납부자 : 100,000원 × 4.05% ⇒ 4,050원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9`8562, 국번없이 129, 1577-1000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 신청서는 공단지사 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자세한 신청문의는 1577-1000번 또는 국번없이 129번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제 신청접수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청접수의 불편해소를 위해 신청접수 창구운영 및 제도안내 홍보를 당부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보호사 양성 등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 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05%
例)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 : 60,000원 × 4.05% ⇒ 2,430원
" 80,000원 납부자 : 80,000원 × 4.05% ⇒ 3,240원
" 100,000원 납부자 : 100,000원 × 4.05% ⇒ 4,050원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9`8562, 국번없이 129, 1577-1000
- 이전글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 08.04.15
- 다음글노인 교통안전구역 &실버존& 시범운영<울산경찰> 08.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