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도 모르는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오락가락& 피해 확산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건축법도 모르는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오락가락& 피해 확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7,170회 작성일 08-06-09 00:00

본문

건축법도 모르는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오락가락& 피해 확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해 지난 5월초 재가요양시설과 복지용구시설을 한곳에 개설했던 김현탁(46·가명) 씨는 5월 중순 갑자기 바뀐 정부 지침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3일 김씨는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설명회에서만 해도 한곳에 재가요양시설과 복지용구시설이 가능하다더니, 한달만에 말을 번복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 말만 믿고 시설을 마련했던 복지용구 사업자들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건축법도 제대로 몰라

방문서비스와 복지용구 병설시 건축물 용도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유자시설 또는 2종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안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사업소 설치신고 관련지침&에도 이같이 돼 있고,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 관련 FAQ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복지부 스스로도 모순을 빚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용구 시설을 하려면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건축법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를 할 경우 이를 근린 1종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2종 근린시설에 시설을 마련해놓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려다 뒤늦게 건축법 위반임을 안 사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한 사업자는 "의료기기판매상을 해온 사람들이 복지부 지침이 이상하다고 해, 알아봤더니 건축법상 2종 근린시설은 허가도 안 난다"며 "복지부는 건축법도 제대로 모르고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병설된다 더니& 번복해 말썽

건축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에서 더 나아가, 당초 지침을 번복한 것도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4월경 사업설명회에서 &재가방문서비스와 복지용구 사업소가 복합 운영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며 재가요양시설에서 복지용구사업 병설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이를 믿은 재가요양시설 사업자들은 복지용구시설 병설을 추진했지만, 5월2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번복하며 &병설 불가& 지침을 각 시도에 보냈다.

복지부는 "재가방문서비스 과정에서 복지용구 등 물품방문 판매, 유인, 알선 행위가 우려된다"며 병설 불가 방침의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설명회에서는 재가서비스와 복지용구 사업소 복합운영이 유리하다고 광고해 놓고 나중에 보니 안된다고 해 인테리어와 시설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락가락& 행정에 시설 25곳 불과

이처럼 행정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복지용구사업소가 당초 예상에 비해 한참 부족한 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현재 복지용구 지정사업소를 신청한 건수는 25곳에 불과하다. 공단은 전국적으로 약 225개 정도의 복지용구사업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 한달 남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다.

복지용구사업소를 준비중인 한 사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시설 기준을 보면, 16개 전 품목 중 최소 1개 이상 진열이 가능해야 하고, 판매뿐 아니라 대여도 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복지용구의 사후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도 갖춰야 돼 당초 10평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했던 복지부의 말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 설명만 믿고 창업을 준비하던 민간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준비단계부터 미흡한 점이 속속 드러나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민간사업자 참여를 부추겼다가 오히려 민간사업자 참여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시스 2008-06-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