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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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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5,277회 작성일 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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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노인가구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8년도 노인가구별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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