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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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9.9.)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8.31.)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향후 발전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9일(목) 오후 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4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이하 ‘원장단 협의체’, 주재 양성일 제1차관)를 개최하였다.
원장단협의체는 현재 설립·운영 중인 11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세 차례(1·2·6월) 개최한 바 있다.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이번 원장단 협의체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개최한 원장단 협의체를 시작으로, 향후 실무 협의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견수렴 결과를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마련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 입안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반의 품질 제고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가정도, 민간도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 공공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사회서비스원의 안정된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전체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제4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계획
2. 사회서비스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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