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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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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4,397회 작성일 0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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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추진

김해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불안전시설 거주자 월동용품 지원, 사랑의 김장나눔,사랑의 연탄나눔, 아동급식 추진, 독거노인 월동용품 지원,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난방유 지원, 혼자사는 어르신·장애인 안전확인 시스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내 놓았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겨울기상 이변의 주범인 엘리뇨 현상으로 올 겨울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자주내려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어, 김해시는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동안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계층을 찾아가 합동 점검과 현장확인으로 월동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구입 지원할 계획이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동절기 화재, 한파 등 위험에 노출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불안전 주거시설에 생활하는 114세대에 대하여 화재위험, 수도, 전기, 건강상태, 위생상태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화재나 한파의 위험이 있는 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전세방, 월세방을 제공하여 이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부분 보수하고 소화기, 이불, 파카, 주방용품 등 월동에 필요한 생필품을 즉시 구입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유가로 품귀현상이 예상되고 공급량이 부족한데도 연료비 부담으로 난방을 꺼려하는 저소득계층 중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110가구에 대하여 경남은행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 합쳐 2천만원으로 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연탄 39,600장을 구입 지원하면서 가스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과 아궁이, 배기구, 방바닥 균열 여부, 가스배출기 오작동 여부 등 점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기로 했다.

또한 한센병 정착촌에서 자녀들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중증환자 5개마을 56세대에 대하여 유류상품권 19만원(세대당 200ℓ)씩 지원하고 불우독거노인 1,000여명 에게는 7만원상당의 유류상품권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약자들이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추, 무우가격 인상으로 김장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400세대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와 각 읍면 봉사단체가 발벗고 나서 합동 김장행사를 벌여 가구별로 5~10㎏씩 사랑의 김치 39,600㎏(배추 26,511포기)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며,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이나 토·일·공휴일에 저소득층 아동 3,50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24억원을 확보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겨울 보내기]

중증 재가장애인과 독거노인은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추위나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사회적인 무관심 등으로 각종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독거 장애인 및 노인 안전확인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독거장애인 362명과 독거노인 5,779명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는 안심확인 서비스인 (생활지도사 파견,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안부전화, 요쿠르트배달사업, 이동목욕서비스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수혜와 누락대상자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조정하고, 특히, 중점관리 대상 1,047명(장애인 136명, 독거노인 911명)에 대하여 안부전화 주 2회이상, 간병가사서비스, 도시락배달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확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각지대의 재가 장애인, 노인 발굴을 위하여 이통장, 자생단체회의, 복지위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누락된 분들은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방학기간 학생지킴이 사업으로 1:1 또는 N:1로 결연하여 보호할 방침이다.

관내 12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 475개소의 경로당 생활자의 건강상태, 폭설, 동파, 화재 등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사고를 방지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임지택)은 “우리들의 이웃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세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결손가정, 생계곤란 저소득세대, 차상위계층 등 적극적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즉시 김해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330-6666)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해복지네트워크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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